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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29 2016가단17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255,95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피고 A는 2016. 5.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