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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3 2015가단896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3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6.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은 2013. 9. 5.부터 2018. 9. 4까지, 보증금 53,000,000원, 월 임대료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한편 위 임대료는 매달 말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연체된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8%)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 해제 또는 해지일 당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1.5%)/12 해제(해지)일이 속한 월의 1개월분 임대료로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피고가 임대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날까지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의무이행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로 인도하는 날까지 월 임대료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11.분부터의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2015. 5.까지 연체한 임대료는 3,900,400원에 이르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6. 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5. 6. 5. 이를 수령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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