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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7304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분묘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