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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7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24.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한 구좌 당 847만원을 입금하면 고수익 상품인 아이패드 11대를 지급받아 판매하여 매주 300만원씩 1개월 내 1,2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6. 22.경까지 3회에 걸쳐 2,541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구입할 자금이 없었을 뿐 만 아니라 2012. 4.경 아이패드를 공급하기로 한 업자인 F와 이미 관계를 청산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구입할 수 없어 판매 수익금을 줄 수 없었으며, 주식회사 D 회사 매출과 개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사후 보상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4.경 서울 송파구 G 4층 사무실에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아침에 즉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이패드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았음에도 아이패드를 구입조차 하지 못하고 투자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반환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6.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몇 일후 계를 타는데 350만원을 차용해 주면 그 전에 받은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