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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05 2018고단61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정자 항 선적의 근해 통발 어선인 B(23 톤) 의 선장으로, 위 선박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09:00 경 울산 방어진 항에서 피해자 C( 남, 52세) 을 포함한 선원 7명과 함께 위 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하여 2018. 3. 24. 06:00 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 리 독도 남동 방 9해리 인근 해상에서 선원들에게 새우 통발을 양망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은 통방 양망기에 상당한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통발 줄의 장력이 매우 강해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컸으므로 이를 총괄하는 선장으로서는 통발 줄의 장력을 수시로 확인하거나 양망기 근처에서 작업하는 선원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선원들 로 하여금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망기의 안전 고리에 안전핀을 꽂지 아니하였고, 선원들에게 상당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명장비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선박에 있던 통발 줄이 장력에 의해 양망기에서 분리되어 이에 설치된 통발에 충격당한 피해자를 같은 날 16:25 경 해상에 추락하게 하여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1. 내사보고( 사건 개요 및 관계인 진술), 내사보고( 실종자 수색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3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사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