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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18817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

가. 원고가 2012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집안의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되 그 급여로 월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약정 이후 2012. 4.부터 2016. 5.까지 51개월 가량 피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합계 25,500,000원에서 2014. 12. 8.부터 2015. 10.까지 수회에 걸쳐 이미 지급한 합계 1,400,000원을 뺀 24,1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가사도우미로 근무한 기간이 통산 10일 정도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당사자 사이에 원고가 가사도우미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는 다툼이 있는 기간 동안 가사도우미로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그 사실에 대한 증명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출입한 사실만 주장할 뿐 해당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