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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9.04 2017가합2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35,000,000원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유

1. 135,000,000원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에 대하여 13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C의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원고는 C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을 추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도중에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이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다.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749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피고가 차용인으로 기재된 135,000,000원짜리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청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17. 7.경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135,000,000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 C은 2018. 2. 12.경 피고에게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가 C에게 채권양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C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게 된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