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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26 2014고단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22:05경 목포시 용당로에 있는 문태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푸른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