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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8 2020고정4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3.부터 2019. 11.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26일분) 1,736,800원과 별지 체불임금산정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9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최저임금미달 임금(기본급) 1,365,045원,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연장 및 야간수당 15,082,676원, 합계 16,447,721원 등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임금 도합 18,184,5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일부 퇴직금 60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3.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별지 체불임금산정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9년 1월분 임금(기본급) 지급 시에 145,150원을 비롯하여 2019년 11월분 임금 지급 시 까지 합계 1,365,045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