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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92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21:40 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D(65 세) 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쳐 공소사실에는 피고 인의 폭행 태양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경위, 폭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