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총연맹(이하 ‘F’이라 함) 산하 G노동조합 위원장으로, F으로부터 H 개최되는 I집회에 참가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 16:47경 서울시 종로구 소재 종각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서린로터리) 부근까지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고, 같은 날 18:00경부터 19:00경까지 같은 구에 있는 J빌딩 앞 전차로를 불상의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점거하여 시위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대사진
1. I관련상황, I 무선방송내용
1. 사전대회현황, 전체현황지도
1. 인터넷 신문기사
1. 수사보고(I 개최 배경 및 관련 유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위 각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집회의 배경 F총연맹(이하 ‘F’이라고 한다)은 2015. 9. 22. 총 53개 단체들로 구성된 ‘K본부’를 출범시키면서,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H I 대회를 개최하기로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K본부’는 H 노동(L), 농민(M), 시민(N공원), 청년(N공원), 빈민(O 광장) 등 각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H 16:00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R 대회(이하 ’I대회‘라고만 한다)’를 진행하면서 M를 따라 Q을 거쳐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