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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7 2015고합26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42 세) 는 중국 국적으로 주식회사 E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 관계이고, 2015. 11. 14. 피고인이 아산시 F 아파트 105동 102호에 있는 위 회사의 숙소( 이하 “ 이 사건 숙소” 라 한다) 로 이사를 오면서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5. 20:00 경 피해자와 함께 해 장국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30 경 노래방에서 유흥 접객원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자 기분이 상하여 먼저 위 노래방에서 나와 이 사건 숙소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5. 11. 16. 01:00 경 이 사건 숙소에서, 뒤이어 돌아온 피해자가 ‘ 왜 혼자 도망갔느냐

’라고 말하자 ' 네 가 쫓아내지 않았느냐

‘라고 대답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다.

그러자 피해자는 이 사건 숙소 부엌에 있던 부엌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로 피고인의 배를 찔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배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6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병원에서 복부 자상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한 부분 제외)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추송서( 부검 강 정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등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1. 내사보고( 피의 자의 입사 지원서 등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부검의 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