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로 혈중알콜농도 0.070%인 주취 상태에서 2014. 4. 15. 22:42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삼패동 경강로 256번길 앞 도로상 까지 약 5km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