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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07 2013고정6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부터 2012. 12. 1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2. 10. 임금 2,000,000원, 2012. 11. 임금 2,500,000원, 2012. 12. 임금 1,417,000원 등 임금 합계 5,917,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