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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나7181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 괄호 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 2011. 12. 21. 1,2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피고가 답변서에서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자) 2016. 9.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11. 9. 5.자 대여금 300만 원과 2011. 12. 21.자 대여금 600만 원에다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이자를 더하여 1,25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서 피고가 주장한대로의 변제를 모두 인정한바 있다.

다만 피고가 변제한 금액을 법정변제충당하면 원금 92,999원이 남아 있다면서 원고가 법정변제충당에 따른 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이 이 부분 차용원리금채무가 모두 소멸하게 된다.

이 부분 청구금액을 92,999원으로 감축하였고, 다시 2016. 10.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위 감축한 청구마저도 이를 취하하였다.

그런데 2017. 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주장을 바꿔 당시까지의 잔존채무액 460만 원에다가 2011. 12. 21. 추가로 대여한 790만 원을 더하여 위 1,25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면서 일부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변제금액은 임금을 받은 것이거나 별도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처음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이 수시로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그 주장의 임금액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