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치상,특수강도,강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3.10.1.(953),2481]
나무자루(길이 37cm)에 도끼날(가로 14cm, 세로 10cm)이 끼워진 손도끼와칼날(길이 7.3cm)과 칼자루(길이 9.5cm)로 이루어진 주머니칼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무자루(길이 37cm)에 도끼날(가로 14cm, 세로 10cm)이 끼워진 손도끼와 칼날(길이 7.3cm)과 칼자루(길이 9.5cm)로 이루어진 주머니칼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1 외 1인
검사
변호사 김형기
상고를 기각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의 강간치상 및 강간의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 2의 특수강간·특수강도·강간의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였다는 손도끼 1개(길이 37cm, 증제1호) 및 주머니칼 1개(길이 16cm, 증제2호)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법 제2조 제2항 은 "이 법에서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 되는 칼·검·창·치도(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는 제1항 에서 위 법조항에 의한 도검의 종류를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의 재크나이프 9.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10. 그 밖의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등 10종을 규정하고, 이어 제2항 에서는 별표1에 의하여 위 10종의 도검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도검의 규격 및 형태를 그림으로 명시하면서, 그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7종은 칼날의 길이 15cm 이상의 도검류로, 제8호와 제9호는 칼날의 길이 15cm 이하의 도검류로 각 분류하고 있는데, 어느 조항에도 도끼 종류는 도검류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바, 위 손도끼는 나무자루(길이 37cm)에 도끼날(가로 14cm, 세로 10cm)이 끼워지고 흰색붕대가 감겨진 소형 도끼이고, 위 주머니칼은 칼날(길이 7.3cm)과 칼자루(길이 9.5cm)로 이루어진 소형 손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먼저 위 손도끼는 그 종류(명칭)나 형태 자체가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검류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 다음 위 주머니칼은 칼날의 길이가 7.3cm에 불과한 이상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7호 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나아가 제8호의 재크나이프나 제9호의 비출나이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또 제10호에서 말하는 “뚜렷한 위험성”이란 칼 자체의 외관, 형태, 기능 등에 비추어 제1호 내지 제9호 내지 에 규정된 도검류에 준하는 정도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되는데, 피고인 1은 남원 춘항제 때인 1992.5.10. 시청의 동료 직원들과 함께 경비근무를 서다가 차안에 있는 맥주를 마시기 위한 병따개가 필요하여 시장에서 병따개가 달린 위 칼을 구입한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만큼, 위 주머니칼이 제10호에 규정된 “그 밖의 .....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고 판단하여, 위 손도끼와 주머니칼이 위 법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유영호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위 법 소정의 도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