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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노2056

협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고소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위 모습이 담긴 피고인의 휴대전화 속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협박 경위, 피고인의 발언 내용, 피해 자의 당시 심정과 대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무고죄의 위험까지 무릅쓰며 허위 고소를 할 만한 동기 등도 보이지 않아 믿을 수 있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대화를 녹취한 녹취 서 내용 역시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함께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찍은 여행 동영상을 보여준 것에 불과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부합하지 않는 점, ④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물증이 될 수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해 적시에 자료 복원 등 과학적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후 위 휴대전화를 스스로 타에 매각하여 추후의 증거조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범죄사실 인정에 있어 장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