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고소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위 모습이 담긴 피고인의 휴대전화 속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협박 경위, 피고인의 발언 내용, 피해 자의 당시 심정과 대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무고죄의 위험까지 무릅쓰며 허위 고소를 할 만한 동기 등도 보이지 않아 믿을 수 있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대화를 녹취한 녹취 서 내용 역시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함께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찍은 여행 동영상을 보여준 것에 불과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부합하지 않는 점, ④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물증이 될 수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해 적시에 자료 복원 등 과학적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후 위 휴대전화를 스스로 타에 매각하여 추후의 증거조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범죄사실 인정에 있어 장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