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E 등 일행 2명에게 소주 1 병 및 맥주 3 잔을 판매하였으므로 청소년인 E에게 판매한 주류의 양은 소주 1 병, 맥주 1 잔이다.
나 아가 피고인은 성인 신분증을 제시한 2명이 E과 친구라고 이야기하기에 이를 믿었는바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유탈 원심은 피고인이 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E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조차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신분 증 요구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E이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연령 확인을 위한 추가 적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인 E에게 주류를 판매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청소년 보호법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은 아래 2. 가 .3 )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은 바,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던 사실은 아래와 같이 원심 범죄사실을 경정하는 것으로 반영한다). 2) 판매한 주류의 양 관련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도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