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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6.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전북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통일광장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고인의 자동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