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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26845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437,313원과 그 중 44,020,261원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