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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15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전처 D의 소개로 E를 알게 되었고, 2014. 1. 3. 경 E에게 휴대전화 가입을 권유하여 E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 3. 경 위 ‘C’ 휴대 폰 판매점에서, E의 동의 나 승낙 없이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받는 사람 이름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 의정부시 G 빌라 A 동 201호’, 명의를 받는 사람 란에 ‘E ’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 변경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상위 대리점인 H 대리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위조된 이동전화 명의 변경 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내용의 문서인 양 스캔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명의 변경계약서, 통화 내역, 요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