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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7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서울 강북구 삼각 산로 58’에 있는 국립 재활원 소속 사회 복무요원으로 환자 구호 보조업무를 담당하였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6. 1. 4. ~ 8. (5 일),

1. 12. (1 일),

1. 27. ~ 28. (2 일),

2. 1. ~ 2. (2 일),

2. 4. ~ 5. (2 일),

2. 11. ~ 12. (2 일),

2. 16. ~ 18. (3 일) 합계 17 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