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88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