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6,314,295원 및 그 중 44,991,701원에 대하여 2005. 9. 9.부터 2009. 4. 20.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5. 9. 9. 피고의 B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44,991,701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차전9327호로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4. 14. “피고는 원고에게 46,009,557원 및 그 중 44,991,701원에 대하여 2005. 9. 9.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5. 5. 확정되었다.
나. 2019. 5. 2. 기준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법적절차비용, 추가보증료 등이 발생하여 그 액수의 합계는 46,314,295원이고, 원고는 위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9. 4. 1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대위변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의 대위변제일이 2005. 9. 9.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차전932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09. 5. 5. 확정되었는바, 이로써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9. 5. 5.로부터 새로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 원고가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9. 4. 18.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다시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