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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78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1. 3. 경 금품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재 등)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상고 이유에서 지적하는 사유만으로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 제 4 항 제 1호, 제 1 항, 제 5 항의 규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 사유를 제대로 참작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