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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21398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30.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 공포되어 2019. 6. 1. 시행)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주위적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원고 B의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