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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21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1층에서 ‘D주점’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9. 21:30경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장소 20㎡에 테이블 7개와 냉장고,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국수와 홍합탕 등을 조리 ㆍ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7. 4.경부터 2014. 7.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매상 15만 원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명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