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79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경부터 2015. 5. 20. 경까지 양산시 삼호 1길 55( 삼호 동 )에 있는 경남은 행 서창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 행 서창 지점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4,130,701,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공장에 설치된 공장기계 시설 57대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 6조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채무가 모두 변제될 때까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반출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 20. 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F 주식회사에 위 공장기계 시설 57대 중 ‘ 너클 가공시스템 (Model: Fanuc Robot M710Ic /50) 1대’, ‘Vertical Machining Center(Model: F500) 1대’, ‘Machining Center(Model: SPT-T30) 1대’, ‘Vertical Machining Center(Model: VX500) 1대’ 등 공장기계 총 4대 합계 360,445,000원 증거 목록 순번 2에 기재된 가액 합계 임 를 각 임의로 양도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순 번 19)

1. 반출기계 목록,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설비인 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공소장 적용 법조를 보면, 검찰은 이 사건을 일죄 내지 포괄 일죄로 보고 있는 듯하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배 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