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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6 2015노3600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 E이 자신이 탄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깨트리고 손을 운전석 안으로 집어넣은 상황에서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거나 경찰관의 손목을 뿌리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왼손 부위에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E이 입은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은 피고인이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앞뒤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차량이 그 차량들과 충돌하지 않았다.

나) 또한 E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고, 자신의 손을 뿌리친 적은 있으나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E은 스스로 망치로 차문 유리창을 깨트렸고, 깨진 유리창을 통해 차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을 제압한 후 다시 깨진 유리창에서 손을 빼내기도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E 스스로 유리창에 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