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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6 2015고단1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4. 00:30경 경기 시흥시 월곶동 철마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정왕IC 입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