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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23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16:00경 제주시 B건물 C동 2층 복도에서 빌라 청소 용역비 문제로 피해자 D(42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청소비를 청구할 자격이 있냐. 너부터 잘 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3.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