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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3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나동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2. 1.부터 2013. 2. 28.까지 근무한 D의 2012. 12. 임금 2,082,640원, 2013. 1. 임금 1,999,480원, 2013. 2. 임금 2,082,640원, 합계 6,164,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4,633,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근무한 D의 퇴직금 4,465,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8,028,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