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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00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03』 피고인 A, B은 같은 지역 출신 선후배로서 리스 차량이나 할부 차량 등을 속칭 ‘대포차’로 처분한 후 위 차량에 미리 장착해 둔 GPS(인공위성 자동위치확인시스템)와 보조키를 이용하여 되찾아 이를 재차 대포차로 처분하거나 해외 밀수출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주겠다는 O의 제의를 받고 O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려는 의도로 이를 승락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이 가족 명의로 고가의 외제 차량을 리스로 취득하고 GPS를 장착하여 O에게 넘기고, O는 P 등을 통하여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한 후 피고인들로 하여금 GPS와 보조키를 이용하여 다시 되찾기로 하고, 위 차량이 도난 신고될 경우 위 피고인들이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O가 차량을 빌려가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찾아 온 것이라고 권리 주장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가. 토러스 승용차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Q이 2013. 8. 23.경 그의 아버지 R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4,550,000원을 대출받아 구입한 S 포드 토러스 승용차에 관하여 이를 O를 통하여 대포차로 처분하라고 권유하여 Q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은 후 O와 함께 위 토러스 승용차에 GPS를 장착한 후 2013. 11. 5.경 O가 P 등을 통하여 T에게 매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과 같은 해 11. 7.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도로에 피해자 T이 주차시킨 시가 44,500,000원 상당의 위 S 토러스 승용차를 미리 장착해둔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Q이 보조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합동하여 위 토러스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Q이 201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