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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08 2019고단44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4.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2017. 11. 2. 오후 2시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일광점 지하 방안에서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B을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위 D 일광점 지하에 있는 B이 평소 생활하는 직원용 휴게실에 스스로 B을 따라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을 뿐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F를 통하여 그 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이 2017. 3. 2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란에 A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A 명의를 서명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여 임대인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인 의견서’ 1부를 작성하여, 2018. 4. 13.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전화로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하였고, 이후 2017. 3. 28.경 전화로 B으로부터 부동산월세계약서에 기재될 피고인의 주민번호, 주소 등을 문자메시지로 내달라는 요구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