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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6.02 2015고정1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19:29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슈퍼’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 E이 피해자 F( 여, 38세), 그 딸인 피해자 G( 여, 14세) 과 슈퍼마켓에서 서로 몸이 부딪힌 일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다가갔다가, 피해자 G이 처 E에게 “ 씨 발년, 걸레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는 것에 순간 화가 나 손으로 얼굴을 밀치고,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 G와 피해자 G가 데리고 있던 피해자 G의 동생 피해자 H(2 세) 이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왼쪽 귀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팔로 목을 감아쥐어 끌고 가,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 F, G의 각 진술 기재

1.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

1. 사진 설명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발로 1회 걷어 찬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판시와 같이 피해자 G 나 피해자 H를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 G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 부합하는 점, 목격자 J, I의 각 진술이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점, 신고자 (J) 의 신고 경위 및 내용( 수사기록 5~6 쪽), 피고인은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자신이 피해자 G의 머리를 잡고 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수사기록 5 쪽)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