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 02:00경 영천시 D아파트 101동 203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 E(여, 30세)의 친정식구에 대해 험담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해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10회 이상 밟고, 플라스틱 서랍장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14. 12. 3. 01:10경 영천시 F에 있는 G 노래방 청소년실에서, 피고인이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과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어울려 논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운동화를 신고 있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휴대용 가스렌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게 하고, 복분자 술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맞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안와 내벽의 골절, 치아의 아탈구,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