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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고정4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14:5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건너편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영업용 택시 (E) 의 손님인 피해자 F( 여, 30세) 가 목적지까지 운행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욕설하면서 하차하자 택시에서 따라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