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10:00 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C( 여, 16세) 이 남자친구와 D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아동학 대 피해자 C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본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7. 1. 경에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보호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 이 법원 2018 크 14호 )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상담을 받는 등의 태도를 보여 이 법원이 피해자를 피고 인의 감호에 위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점, 1995년 경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