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88,648,99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2017. 1. 7.까지 연 6%, 그...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은 2013. 6. 14. 한국도로공사와 ‘C지사 안전순찰업무 용역계약’(이하 주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한국도로공사와 피고 A이 주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보증보험약정의 체결 주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A은 2010. 11. 18. 원고와 피보험자를 한국도로공사, 보험가입금액 371,164,000원, 보험기간 2010. 11. 19.부터 2016. 11. 30.까지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A은 2013. 7. 2. 원고와 위 보증보험계약 내용 중 보험가입금액을 288,648,991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0. 11. 19.부터 2016. 9. 30. 로 변경하였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1) 피고 A은 피보험자와의 주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12%이다.
) 2) 피보험자는 피고 A이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보험금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2016. 8. 4. 피보험자에게 주계약 보증금 288,648,99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 A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한국도로공사에 지급한 보험금 288,648,991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8.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