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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1 2018가단1010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27,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지상 4층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이던 피고 C은 2015.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당시 피고 D는 피고 C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1층에는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5~7평 면적의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존재하는데, 이 사건 창고는 무허가건물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창고가 건축을 허가받은 적법건축물이라고 생각하고, 2017. 2. 16. 이 사건 창고에서 핫도그 판매점을 하려던 F에게 이 사건 창고를 임대하였다. 라.

F은 이 사건 창고에서 핫도그 판매점을 하기 위하여 2017. 3. 2.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에게 이 사건 창고에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영업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나,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담당 공무원은 2017. 3. 9. 이 사건 창고의 현장을 확인하고, 2017. 3. 13.경 F에게 이 사건 창고가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여 핫도그 판매점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였고, 2017. 4. 3. F에 대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신고 수리가 철회되었다.

마. 이 사건 창고에서 핫도그 판매점을 할 수 없게 된 F은 원고를 상대로 F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원고는 F에게 ①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 합계 3,170,000원, ② 손해배상으로서 F이 이 사건 창고에서 핫도그 판매점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8,472,500원의 70%인 19,930,750원 합계 23,10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