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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5 2017고단15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4.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위 징역형들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52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3. 04:1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F이 선 불금을 내지 않으면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 씨 발 년들, 냄비 파는 년 들아 보지에다가 다 쑤셔 버린다.

” 고 욕을 하고 맥주 20 병이 들어 있는 박스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F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그릇 2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F( 여, 45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각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2. 13. 07:00 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에 있는 강릉 경찰서 유치장에서, 제 1 항 기재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던 중, 유치장 출입문에 설치된 자해 방지용 스티로폼을 손과 입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등으로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