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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노34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재물을 손괴한 것인바, 피고인은 이미 기존에 폭력이나 재물손괴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보여주던 폭력적 성향이 다시 발현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