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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9.26 2018가단368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2.부터 2019. 9. 26.까지...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 8월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원고에게 속였고, 원고는 피고와 혼인을 전제로 원고의 주거지에서 13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하여 왔다.

피고는 동거 중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동거가 종료된 이후 원고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03년경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원고와 교제를 시작하여 동거를 하게 되었다

거나 원고와의 동거가 종료된 이후 원고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원고와 성관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원고의 위 주장사실과 같이 피고가 원고와의 동거 기간 중에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노래방 도우미로서 손님으로 만난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13년 동안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의 처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의 가정이 파탄 나게 되었으며, 2018. 9. 30.경 피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와 피고와 사이의 부정한 관계에 관하여 말하며 소란을 피워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