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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72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17:15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 위험한 물건’ 인 망치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에스엠 5 승용 차 뒷면 유리창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7,737,4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