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공2001.8.15.(136),1795]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바닥면적 179.58㎡의 건축물을 유흥주점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별표 16] 제3호 (라)목,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유흥주점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구청장 등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79.58㎡인 경우에는 허가는 물론 신고 없이도 자유로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었고,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4항 제1호, 제3조의4 [별표 1] 및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유흥주점과 판매시설은 구청장 등에게 신고할 필요 없이 그 사이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바닥면적 179.58㎡의 건축물을 위 개정된 건축법 시행 전후에 걸쳐 유흥주점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한 행위는 위 개정 전 건축법은 물론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더라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호 , 제3항 ,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2항 , 제3항 제1호 ,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별표 16] 제3호 (라)목 , 제2항 ,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4항 제1호 , 제3조의4 [별표 1] , 부칙(1999. 4. 30.) 제3항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조명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공소외인이 1998년 3월 일자 불상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 혜천빌딩 지하 1층 3호 판매시설 179.58㎡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그 관리부장인 위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매시설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였다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5월 9일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 제78조 제1항, 제14조 제2항(제14조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판시행위는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바닥면적 179.58㎡의 건축물을 유흥주점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한 것이고, 위 개정 전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별표 16] 제3호 (라)목,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유흥주점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구청장 등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179.58㎡인 경우에는 허가는 물론 신고 없이도 자유로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었고, 위 개정된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 제14조 제4항 제1호, 제3조의4 [별표 1] 및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유흥주점과 판매시설은 구청장 등에게 신고할 필요 없이 그 사이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따라서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바닥면적 179.58㎡의 건축물을 위 개정된 건축법 시행 전후에 걸쳐 유흥주점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위 개정전 건축법은 물론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더라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판시 행위 전부를 위 개정전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처단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72조 제1항 소정의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비약적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이 조사한 증거만으로도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바,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개정전 건축법은 물론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더라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