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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1 2016고단12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 지청 2017년 압 제 335호의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12』

1. 2016. 8. 23. 범행 피고인은 2016. 8. 23. 01:5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2 층 사무실에서 현금 14만 원, 2 층 카페 카운터에 있던 현금 4만 원 등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9. 2.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03:15 경 위 장소에서 그 곳 주차장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2 층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2 층 카페 카운터에 있던 현금 3만 원 등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986』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6. 02:00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보관 중이 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7. 15. 02: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10. 04:03 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이라는 마사지 숍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15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0. 04:48 경 포항시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