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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25 2016고합69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에 통풍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 중, 병원 관계자 몰래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여 술을 마신 후 병원으로 돌아와 병원 관계자로부터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4. 01:28경 위 병원 제504호실에서, 자신의 침상 옆에 자고 있던 환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위 병원에 불을 놓을 생각으로 그 환자의 침상이불에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매트리스에 옮겨 붙었으나, 화장실을 다녀온 위 환자가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다른 이불로 불을 진화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 등 일부를 태우고 불이 꺼져 위 병원 건물에 옮겨 붙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수사기록 제63, 64쪽)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504호 병실환자 대면 진술청취에 대한), 수사보고(간병인 대면 진술청취에 대한), 수사보고(일회용라이터 발견지점 확인에 대한), 견적서, 수사보고(병원관계자 및 504호 병실환자 상대 추가 수사),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간호일지 등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에 대한), 경남 마산 D요양병원 화재 감정서

1. 현장감식 사진기록(20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