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29 2016고정31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무허가 조망 어선 C(12 톤, FRP) 의 선주 겸 선장이다.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4. 23:52 경 군산시 외항 방파제 남단 남서 방 약 3.5 해리( 북 위 35도 56.5분, 동경 126도 26.0분, 184-3 해구) 해상에서 해양 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망 어구 1통을 사용하여 소라 1 망, 꽃게 1 망, 잡어 1 상자를 포획하는 등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수산업법 제 10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