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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29 2016고정31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무허가 조망 어선 C(12 톤, FRP) 의 선주 겸 선장이다.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4. 23:52 경 군산시 외항 방파제 남단 남서 방 약 3.5 해리( 북 위 35도 56.5분, 동경 126도 26.0분, 184-3 해구) 해상에서 해양 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망 어구 1통을 사용하여 소라 1 망, 꽃게 1 망, 잡어 1 상자를 포획하는 등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