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04. 5.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2005. 4. 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들을 합하여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22. 망 D 명의로 2004.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1. 망 D 명의로 2005. 4.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4. 피고 C 명의로 2010.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현재 광주가정법원 2015드단31125호로 이혼소송중에 있으며, 망 D은 원고의 아버지인데, 2014. 3.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등기명의를 망 D에게 명의신탁(3자간 명의신탁)하였다.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그 약정에 따른 등기도 무효이므로, 이에 터 잡은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피고 B에게 진정한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피고 B은 매수인인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