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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24 2018가단11251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주선으로 원고의 딸 E을 독일로 발레 유학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① E이 입학할 학교 및 기숙사 생활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고, ② 비자 발급, 통장(슈페어콘토)개설 등 유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으며, ③ E이 입학한 발레 학교의 경우 ’학교‘가 아닌 ’아카데미‘로서 별도로 김나지움(중고등 정규과정) 학교에 다녀야 하고, 매년 학교 내 평가 절차를 통과해야만 학년 진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유학업무 주선 등 명목으로 합계 50,84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기하여 사기를 원인으로 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학업무 알선 내지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1, 2, 3, 20(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딸 E을 독일로 발레 유학 보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은 실제 피고의 주선으로 독일 여러 학교의 오디션을 거쳐 특정 학교에 입학하여 약 8개월 정도 학교를 다니던 중 교내 평가에 탈락함으로써 위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